의사나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에 따르면 2011년 한의사로 개업한 A씨는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행위를 할 수 없자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사법 1조의 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이런 의료기사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서 이들에게 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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