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이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에서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08만원에서 139만 2,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1,300여명 증가된 13,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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