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이나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민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안전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법원, 세무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관공서에 비치하도록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를 쓰는 방법은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순으로 쓰면 된다.
참고항목에는 법정동과 아파트 이름을 쓰면 된다.
도로명주소를 쓸 때 도로명은 붙여 쓰고(예 : 정각로29번길),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쓰며(예 : 장고개로8번길 9),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예 : 동주길 89, 201동 101호)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이다.
또한, 건물번호를 읽을 때는 ‘○○번’으로 읽으면 되며, ‘○○번지’로 읽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우리집 또는 회사의 도로명주소를 찾고자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주소찾아’앱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 표기방법이나 사용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을 활용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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