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급사·외주파트너사·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하고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윤리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는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적극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시 현지 국가의 법과 인권 존중, 환경보호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금품·접대·편의 등 주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했다.
개정된 윤리규범은 사랑받는 기업헌장, 환경경영방침, 동반성장규범, 품질헌장 등 사내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 세계 인권선언 및 유엔의 이행지침 등 글로벌 스탠더드 등도 참조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윤리규범 개정 시행에 즈음해 임직원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윤리경영에 관한 한 포스코가 모범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멈춤이 없는 끝없는 여정”이라며,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회장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포스코는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다소의 논란과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이번 포스코의 윤리규범 개정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에 대한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윤리경영 기업들은 윤리규범에 인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헌장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글로벌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법규 등에도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포스코가 인권존중을 별도 규정으로 윤리규범에 언급한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 수준에 맞게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내 실무 매뉴얼로서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윤리규범 개정을 통해 존경과 사랑 받는 기업을 추구하는 경영비전 ‘POSCO the Great’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 윤리규범이 내실 있게 실행되도록 주기적인 이행실태 진단, 자체점검, 실사, 리포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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