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유형으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가 39.6%(38명),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이 20.8%(20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단속건수는 1건 증가, 단속인원은 17명(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선거때마다 늘 문제가 되었던 금품살포 등 돈선거는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72.2%(36명→10명) 감소했다
반면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는 123.5%(17명→38명)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12. 2월 전면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을 악용하거나, 당내경선 정착으로 인한 조기 과열경쟁의 결과로 보여진다.
인천경찰은 향후 현재 수사중인 66건(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협의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단할 방침이고, 선거 이후에도 당선사례 명목의 금품공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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