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선거사범 96명 단속,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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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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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5건 96명(’13.12.1~’14.6.4) ⇒ 구속 1, 불구속 11, 수사중 75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85건 96명을 단속, 이중 10건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고, 66건 7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단속유형으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가 39.6%(38명),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이 20.8%(20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단속건수는 1건 증가, 단속인원은 17명(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선거때마다 늘 문제가 되었던 금품살포 등 돈선거는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72.2%(36명→10명) 감소했다

반면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는 123.5%(17명→38명)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12. 2월 전면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을 악용하거나, 당내경선 정착으로 인한 조기 과열경쟁의 결과로 보여진다.

인천경찰은 그동안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 13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A씨(63세)를 구속하였고, 공공 예산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지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경찰은 향후 현재 수사중인 66건(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협의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단할 방침이고, 선거 이후에도 당선사례 명목의 금품공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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