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등 접경지역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전망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