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남극에 대한 탐사·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남극 방문 허가제를 도입했다.
5일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극 시찰활동 행정허가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개인과 법인, 단체는 매년 4월 한 달간 그 해 6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진행되는 남극 방문 신청서를 국가해양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같은 사전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남극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남극 방문 허가제 도입배경과 관련해 국가해양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 탐험, 과학탐구 등의 목적으로 남극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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