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설된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이 관세 포탈 업체에 대한 보전압류를 통해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보전압류는 수입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포탈자의 체납방지를 위해 납세의무 확정 후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되면 당해 세액의 확정 전에도 납세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에서는 체납관리부서와 조사부서가 공동으로 관세포탈자에 대해 조사개시 초기부터 금융·부동산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은닉 사전 차단과 포탈세액 납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징수 외에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인 7월 11일까지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전방위 실시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자들의 은닉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관세포탈 등 불법이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체납자가 없도록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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