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체 등 관세포탈 6개 업체 '보전압류'…1.9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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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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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 관세포탈 업체 1억8700만원 징수

[보전압류제도 집행 절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를 탈루한 주류수입업체 등 6개 업체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징수처분을 받았다.

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설된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이 관세 포탈 업체에 대한 보전압류를 통해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보전압류는 수입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포탈자의 체납방지를 위해 납세의무 확정 후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되면 당해 세액의 확정 전에도 납세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에서는 체납관리부서와 조사부서가 공동으로 관세포탈자에 대해 조사개시 초기부터 금융·부동산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은닉 사전 차단과 포탈세액 납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징수 외에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인 7월 11일까지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전방위 실시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자들의 은닉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관세포탈 등 불법이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체납자가 없도록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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