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을 합동단속반에 편성해 9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만6000여 곳이다.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5월 수입된 축산물은 돼지고기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어난 1만4797t, 닭고기가 5만4541t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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