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보험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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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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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7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의료기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7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건강공단은 우선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고액 상습체납자는 495명이다. 이들은 2년 간 건보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여기에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건보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단, 공단은 재산이 없어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는 이 방안을 일괄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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