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을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은 평균 42%이었으며, 상영관 좌석수 대비 장애인 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했다.
그는 "영화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맨 앞줄이어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인데 이는 장애인의 좌석선택권과 영화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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