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8000억 '대출사기 조사 누설' 금감원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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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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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조8000억여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급인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당시 이들에게 조사 사실이 부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등 관련 내용을 누설하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T ENS 대출사기는 협력업체들이 이 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한 것처럼 꾸민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서씨와 조씨는 각각 1조1천억여원, 9천400억여원의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대출 금액은 1조8천335억원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외국으로 도피한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에 수배해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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