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급인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당시 이들에게 조사 사실이 부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등 관련 내용을 누설하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대출 금액은 1조8천335억원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외국으로 도피한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에 수배해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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