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산 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악성 민원인 '대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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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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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음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악성 민원인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송모(19)씨를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중학생 A(14)씨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상담사에게 '가슴 몇 컵이세요?','나랑 잘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모텔 일반전화 등을 사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기소중지가 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익명'을 무기로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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