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8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민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