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4종, 37년 만에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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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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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주택 청약 시 사용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복잡다단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청약제도 간소화·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돼 있다.

정부는 현재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은 상품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1977∼197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청약예·부금 등의 통장이 약 3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흡수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1655만5958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391만3498명에 이른다.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청약예·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대다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청약예·부금 신규 가입자는 단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가입자로 볼 수 있는 3순위 가입자 수가 청약예금의 경우 지난 3월 1만3280명에서 4월에는 1만5199명으로 1919명 늘었다. 청약부금 3순위 가입자 수도 지난 3월 8만913명에서 4월 8만99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통폐합 문제는 아직 금융당국과 시중은행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청약제도 간소화의 큰 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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