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슬림형제단 10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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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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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집트 법원이 7일(현지시간) 무슬림형제단 10명에 대해 폭력선동과 도로봉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P, AFP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다.

이날 반하법원 하산 파레드 판사는 궐석으로 이뤄진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7월 폭력시위에 참여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산 파레드 판사는 이집트 최고 이슬람법 권위자인 '대 무프티'(Grand Mufti)에게 이번 판결의 재정을 요청했고 무슬림형제단 의장 무함마드 바디에와 무함마드 엘 벨타지, 사프와트 헤가지, 바셈 아우다 등 다른 38명의 피고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또한 이날 이집트 항소법원은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대부분인 37명의 죄수를 최루탄으로 질식사하게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게 내린 1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경찰관들은 죄수들을 태운 호송트럭 안에 최루탄을 던져 수십 명이 질식해 사망하게 방치한 혐의로 올 3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 등은 형량이 가볍다며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이집트에선 대선에서 당선된 압델 파타 엘시시의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카이로와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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