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국세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 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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