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1만㎘ 이상을 생산하는 막걸리 업체 14곳은 막걸리에 납세병마개나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되면 생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용기나 야유회용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져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면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동일한 장소에 수출입 면허를 한 개 밖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주류도 자사 주류와 함께 운송할 수 있게 되고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돼 수출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용 차량이 주로 컨테이너 운반차량인 만큼 임차를 허용하면 주류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용 주류와 관련된 이들 두 가지 규제 완화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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