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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상업지역 조성계획 연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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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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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용산국가공원 상업지역 조성계획이 이르면 연내 수립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용산공원 산재부지 3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약 243만㎡ 규모는 본체부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본체부지 주변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3개 부지 약 18만㎡는 산재부지로 분류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최대 40∼50층 높이(용적률 최대 800%)의 상업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산재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산재부지 조성계획은 이 같은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도 낼 계획이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통상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캠프 킴 등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로 소유가 됐고 사업시행자까지 선정돼 있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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