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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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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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관련 조문 신설 확대로 갈등 및 분쟁 해결 대책 강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민원 및 분쟁의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법령의 개정과 함께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 관리규약을 9개조 및 18항 신설, 20항 보완, 부칙 1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원선출에 있어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교육참여 의무화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해 사용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주민의사 결정시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업무 그리고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업무해태 등으로 인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전체 해산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을 녹화, 녹음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기간(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확대해 층간소음 종류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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