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타 계열사들의 배당금 부담을 줄이려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주식을 보유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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