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에 따르면,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다산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박모(23) 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학생 A(14) 군과 대학생 송모(19)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인 A군 등은 상담사와 통화 중 "가슴이 몇 컵이세요" "나랑 키스해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건넸다.
한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서 즉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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