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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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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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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가 이 회사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처분 취소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작년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지수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를 내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해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일환으로 6개월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에 달했다.

금융위는 4월 다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사고 이후 이익금 반환 협상과 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당시 금융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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