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및 일반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되며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사항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 △전산보고 지원사업 개요, 참여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보고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번 교육에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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