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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 요금을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했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 입원료는 4인실은 하루에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 4만2000원~4만4000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 정도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그동안 부담했다면 하반기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49%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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