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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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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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월 말 현재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대상면적 8만 8916ha 가운데 약 1.2%인 1,047ha로, 지난해 2.7%인 2,370ha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2월 동해안 폭설과 4월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 여름 강한 태풍을 예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이외에도 옥수수 6월 13일, 콩은 7월 18일까지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가입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가입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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