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을 보전해 준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10만~20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2만~8만원, 65세 이상은 4만~28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원받으려면 신청 후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이달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 탈락됐던 대상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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