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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훈련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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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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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는 국내 항공조종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조종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훈련사업자를 선정해 10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훈련사업자로 선정된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유휴 공항인 울진비행장에 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해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훈련사업자로 선정돼 총 140명의 사업용조종사를 배출해 약 70%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2단계 사업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생을 모집해 매년 140명의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모집요건은 항공신체검사자격 1종 및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기타 영어성적 반영 가능)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학력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통합사업용조종사 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용조종사, 계기증명(육안이 아닌 기계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자격), 다발한정(엔진 2개 이상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약 1년반 가량이 소요되며 기상상황 및 개인기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수료해 사업용조종사 자격(다발, 계기 포함)을 취득하게 되면 항공사 및 항공기사용사업체 부기장·비행교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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