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조등·방향지시등·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토록 했다.
먼저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부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국·유럽은 11~44%, 우리나라는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은 현재 0.6m/s2 이상에서 0.9m/s2 이상으로 1.5배 강화한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다.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이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 시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 상승을 예방하고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를 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해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를 줄인다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서는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자동차는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하는 자동차다.
승객 공간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1%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토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정비했다.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는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통제할 수 있는 영상·안내방송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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