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영록·이건호에 제재 사전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9 11: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임영록(왼쪽)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셈이다.

임 회장은 올해 1초 발생한 1억여 건 규모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징계를 받으며, 이 행장은 지난해 불거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의혹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최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과 정병기 상임감사 등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제재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롯데·농협카드 등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징계도 통보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