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길환영 사장, 해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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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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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길환영 사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KBS 길환영 사장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길환영 사장은 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하여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하여 사장 퇴진을 결의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사회가 과연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야당 추천이사 4인이 제출한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KBS 양대 노조는 이날 새벽 5시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KBS 이사회는 수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길 사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길환영 사장은 해임되며, 공모를 통해 후임 사장을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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