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산업 규제 개혁 본격 추진…RPS 달성시기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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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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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 달성시기를 2년 연장키로 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는 등 신재생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골자의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RPS 제도를 산업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는 발전사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업계 부담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RPS 제도는 최근 이행여건을 반영,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10%인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있어서도 투자경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조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가중치의 경우 5대 지목구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비태양광은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 신규 발전원에 가중치를 부여해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의 경우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 인근 농가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신고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던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6개 하위지침 중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현재 산업이 종료돼 상반기 내에 폐지되는 지침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등이다.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이를 통해 산업 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 등으로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수단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또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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