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과량·장시간 사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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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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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야외 활동이 늘면서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기기피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모기기피제 사용 전에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잘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다.

국내에서는 식약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된다. 허가 제품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포함돼 있다.

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다. 성분마다 지속 시간이나 사용법이 각각 달라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디에칠톨루아미드가 든 제품의 경우 6개월 미만 유아는 사용을 피하고, 전신이 아닌 팔·다리·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뿌리는 형태의 에어로솔 제품은 밀폐된 장소나 불꽃 앞에서 사용해서 안된다. 뿌릴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3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농도가 낮은 제품을 반복해서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용법·용량을 초과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햇빛에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해선 안된다.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을 먹는 경우 손을 씻어야 한다.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눈 등에 들어갔을 경우엔 우선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식약처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출할 때는 긴옷을 입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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