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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7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총체적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까지 최소 세 차례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9일 서울시 감사관실의 '노량진 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명피해를 앞서 예방할 수 있었던 3번의 시기가 있었으나 모두 놓쳤다.
먼저 1차 안전시설인 도달기지 수직구는 과거 공사 때에도 침수된 적이 있었고, 시공 중에도 오차가 발생했지만 상수도관 연결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차 안전시설인 차수판은 시공 계획부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를 전제로 한 이 시설은 시공 과정에 기준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4개의 철판 조각을 덧대 만들었다.
결국 부실하게 제작된 차수판은 사고 전날과 당일 폭우로 인한 외부의 수압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갔다. 이로써 터널 내 급작스럽게 물이 유입됐고 작업자 7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음으로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공사를 쉬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수직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어느 곳 하나도 안전사고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 또한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본적 안전인식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몰사고로 관련 공무원 2명 경징계, 4명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시공업체 3곳에 도급금액의 60% 과징금,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6000만원 이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공사를 쉬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수직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어느 곳 하나도 안전사고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 또한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본적 안전인식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몰사고로 관련 공무원 2명 경징계, 4명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시공업체 3곳에 도급금액의 60% 과징금,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6000만원 이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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