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조업국 지정되나…EU실사단 실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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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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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자르 데벤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EU실사단이 9일부터 사흘간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9일 밝혔다.

EU는 10~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어업 제재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감독·통제(MCS) 시스템, 어획증명서발급 시스템, 서부아프리카 조업선의 불법어업 통제방안 등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한다. 

우리 측에서는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등이 실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해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후 부산 기장군에 있는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어선 감독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한국이 EU 지침대로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한 점, 불법조업어선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수부는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 지난 3월 20일까지 허가받은 원양어선 340척 가운데 조업 중인 300척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달았고, 같은 달 28일 부산 기장에 있는 동해어업감시단에 조업감시센터도 개장했다.

이곳에선 5월 23일부터 서부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바다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국제조사통제감시네트워크(IMCS)에도 가입했다. 2일 현재 조업 중인 원양어선은 태평양 143, 대서양 94, 인도양 13, 남빙양 2척 등 252척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참치연승이 104척으로 가장 많고 해외트롤 62척, 오징어채낚기 30척, 참치선망 30척 등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조신희 원양산업과장 등은 지난 3일 실사단 방한을 앞두고 불법조업감시센터를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사전 점검을 위해 스코틀랜드 출신의 불법어업감시 전문가 알스테어 베버리지씨를 초빙해 한국의 불법어업감시 시스템을 보여주고 간담회도 열었다.

베버리지씨는 간담회에서 "한국의 설비와 운영기술은 탁월하고 직원들의 훈련도 많이 이뤄진 것 같다"고 평가한 후 "어선에서 센터로 보내는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면 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센터에서 수집한 정보와 선박에 대한 자동항적장치(AIS) 정보 등을 교차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약점"이라고 말했다.

베버리지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국 등 다른 나라 조업감시센터 등을 활용하거나 긴밀히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조업감시센터시스템 신뢰성도 상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유럽 및 스코틀랜드 등의 경험으로 볼 때 "어업인과 업계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시스템을 열람하게 하면 정부가 그들의 행적을 모두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준법어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로 수산물 수출이 막힌다. 지난해 한국은 EU에 1억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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