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낙하산] 김상조 교수 "낙하산 인사 막기위해 공운법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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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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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KB금융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으로 불거진 금융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보완돼야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공운법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행사력은 공공기관운영위원이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민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된 공운법 제25조를 보면, 공기업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용위원회를 거쳐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교수는 이같이 구조는 언론 등을 통한 외부 의견 수렴을 불가능하게 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김 교수는 이사와 감사 책임을 명시한 공운법 제35조도 지적했다. 이는 기재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나 감사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현실에서는 사문화됐다는 것.

김 교수는 "기재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채권 보유 비중이나 주민 서명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이들이 이사나 감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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