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2일부터 전국 주유소 사업자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과 관련해서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제도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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