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9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동맹휴업을 선언한 주유소업계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2일부터 전국 주유소 사업자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과 관련해서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제도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