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대선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한 혐의로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57)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과 그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출입을 봉쇄하는 데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