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실·안전사고 유발하는 실적공사비 폐지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9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설관련 16개 단체 탄원 “현실 시장 가격 반영 못해”

낙찰률 반복 적용에 따른 실적공사비의 계단식 하락 개념도. [이미지 제공 = 대한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에 따른 예산 절감을 목표로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에 대한 건설업계의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업계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실적공사비 구조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해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내 입·낙찰 구조에서는 정상 작동할 수 없는 등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건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실적공사비에 따른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된다”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