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공청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예상과 달리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등 내용의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상한선을 150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량도 6500대 감소할 수 있다는 등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
해당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 승용차 등과 같이 저탄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초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150만t 감축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공동분석에는 2015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4만9000t,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 효과 54만8000t에 머무르는 등 150만t 보다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내놨다.
부담금 상한선을 1500만 원까지 높여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100만t 정도에 그쳐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진하다는 게 연구 내용이다.
특히 정부 재정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 부담금 때문에 1550억 원의 재정 흑자가 발생하지만 2016년부터는 늘어나는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적자로 돌아서 적자 규모 폭은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해 2020년 재정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기재부·산업부가 부처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태도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산업부(산업연구원)가 연구용역을 준 곳이 부처 산하기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입법부작위)되는 등 무력화시도,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12년 법안 논의과정에서 현대·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법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국회와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당초 안보다 시행일을 2년 늦춘 내년 1월부터”라면서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업계는 시행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환경회의 측도 성명을 내고 “당초 이 제도는 2013년 7월 도입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2015년 시행으로 연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또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연기·무산시키려 하고, 산업부·기재부 또한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제도도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2020년의 신차판매 예상대수를 2015년과 같은 130만 대로 추정한 것은 자동차업계와 교통연구원 등에서 예측한 값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는 특정 부처에서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제도 시행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으로 재정효과와 고용 및 생산액에 대한 산업효과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가정 한 인위적인 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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