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둘러싸고 온도차… 부처간 의견도 엇갈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9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16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의 생산액과 고용도 증가하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3개 부처는 앞서 각각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4만9000톤 줄어든다. 부담금 덕분에 1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부담금 덕분에 재정 흑자가 예상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환경연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차 육성 등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160만톤 감축되는 것에 더해 2020년까지 누적으로 지구온난화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약 4800억원, 경유차기준으로 환산한 석유소비절감액이 2조7000여억원, 친환경경 보급에 국한한 대기질개선 편익이 400여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