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안전컨설팅으로 도민 안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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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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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요양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컨설팅으로 도민 안전을 지킨다.

재난본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 중 소방시설 불량 및 미 작동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관계인들의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 시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도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총 1,012개소에 대하여 상시 근무자 3명 이상을 확보해 유사 시 어르신들 및 거동 불편자들을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백화점, 할인마트,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8,5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10월10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위험물, 가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68개반 272명의 합동점검반과 각 분야별 소방공무원 전문기술 자격자 2,372명을 상시 점검반으로 운영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안전조치 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컨설팅 내용은 소방 대응에 필요한 주변 환경 파악, 소방시설 유지 관리 실태, 인명대피를 도와주는 피난․방화시설 및 유독가스를 최소화 하는 불연화 내장재 사용, 가스누출, 노후 전선 및 과부하 점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재난본부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전컨설팅을 통해 총 62,367건(입건 85건, 과태료 266건, 시정명령 2,752건, 기관통보 592건, 현지시정 58,644건, 현지시정 28건)의 개선 실적을 얻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 의무 검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상물에 소방공무원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구조, 위험물질 현황 등을 잘 알 수 없어 순직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시설주와 소방시설관리업체간 갑을 관계로 인한 형식적 점검과 관리 소홀이라는 악순환이 도민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위주의 강압적 점검이 아닌 안전컨설팅을 통해 시설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며 “앞으로 대형공사장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정기 검사 신설에 관한 법령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소방 특사경 확대 및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안 등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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