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도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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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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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도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칸(H.R. Khan)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은행 인허가 및 감독·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상호 진출한 은행의 현장검사 계획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6개 은행이 인도에, 2개 인도 은행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인도 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도의 지점 신설 인가를 기다리는 곳은 외환은행 첸나이지점과 신한은행 푸네지점, 기업은행 뉴델리지점 등이다.

칸 부총재는 이에 대해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 문제 의제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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