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쌍용차 노조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에 따른 노조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 연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증가·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기술력 및 재원으로는 단기간 내 관련 법규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구체적인 보조금·부담금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부처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도 큰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사 전차종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돼 내수 판매량이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압력을 받아왔던 희망 퇴직자 복직 등 노사문제 해결도 요원해지고 모기업 마힌드라 그룹도 투자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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