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하고 아모레퍼시픽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곧 심의기일을 정한다.
남양유업이 123억원의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는 선례를 고려하면 아모레퍼시픽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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