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는 9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합리적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 자리에서 대형참사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는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중요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시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피고인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닌지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