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 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빌린 것.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이 10%에서 90%로 뛰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현 회장 부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한편 현 회장은 지난 1월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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