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및 기계장비와 이륜차 등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6월 정기분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1월(10%할인)과 3월(7.5%할인)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자동차세를 미납 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에 미리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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