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두고 탈출한 선원 15명 첫 공판…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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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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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중심리…공판 실황 중계

  • 피고인-변호인 24인 함께 앉게 의자 개조

세월호 선원 첫 공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사진 =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승객을 방치하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0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가 이뤄진다. 이런 협의는 공판을 앞두고 두세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선원 대다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유죄 여부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 15인과 변호인7인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도록 법정을 개조했고, 피고인·변호인석 기존 8석에서 24석으로 검사석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재판을 실시간 시청하도록 보조법정 204호에 모니터도 설치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 전문가를 초정해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에 대비해 화상 모니터도 설치됐다. 

주 법정 103석과 보조법정 75석의 방청권은 이미 추첨이 완료됐다.

광주지법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판사 수를 4명으로 늘렸고 매주 한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을 택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되, 대형참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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