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 보호효과 없는 품목 재지정 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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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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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 구속력 갖춰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5일 동반위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시한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지정 해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적합업종 신청당시 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즉 적합업종 지정 신청자가 조합·협회 등 대표성 있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아닌 개별기업 또는 일부 개별기업이 연명으로 신청한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지정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기간 중 부작용이 이미 발생한 품목이므로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도 대·중소기업간 재지정 여부 조정협의 → 미합의 → 동반위 조정안으로 결국 재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적합업종 폐해 품목이 재지정 될 경우 적합업종 제도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세화, 기술․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감소 등 많은 부작용으로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적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 상태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동반위가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조정해 온 것은 민간 자율의 합의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동반위에게 제출하는 경쟁력 강화계획과 연도별 이행실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합업종 제도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매년 발표되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실적’과 같이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실적도 매년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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